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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9084

공사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원고 주장의 추가공사 내지 변경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후의 각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수액,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다6705, 6712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43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50% 감액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인정한 감액의 사유 및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