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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40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8.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

A는 2014.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21.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6. 13: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5. 새벽 무렵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미상 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긴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2: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1번 출구 앞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초순 22: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J 건물 73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