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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565651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8. 12. 26. 상호가 ‘주식회사 E’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9. 9. 4. 수원지방법원 2019회합16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B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으로 간주된 후 2019. 12. 27. 이 사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4.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은 후 2020. 6. 3. 이 사건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회생절차개시ㆍ폐지 및 각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는 네프킨, 핸드타올, 점보롤, 기타 제지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는 제지수출입, 제지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2015. 5. 7.부터 2018. 5. 7.까지 및 2018. 12. 4.부터 2019. 6. 2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1) 피고 회사는 제지 원지를 수입하여 발주처로서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면서 가공비 및 물류비를 지급하고, 원고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제지 원지를 가공하여 핸드타올, 냅킨, 화장지 등의 완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그 중 일부를 발주처인 피고 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계속적 거래관계(이하 ‘이 사건 거래관계’라고 한다

)를 유지하여 왔다. 2) 원고가 제지 원지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재활용업체에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별도로 정산(원고가 일정한 단가로 계산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거래관계의 구조 상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원고에게 제공한 제지 원지에 대한 재료비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출 중 일부는 이 사건 거래관계가 아니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