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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5고단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5.부터 2006. 9. 8.까지 15 일간 ‘ 좌측 측두 하악 관절염, 뇌경색, 스트레스 요실금 ’으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소재 ‘E 병원 ’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 내지 입원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입원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2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2006. 9. 25. 보험금 2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까지 2,339일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952 일간 허위 ㆍ 과장 입원을 하여 2006. 9. 25.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피해자 현대 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163,591,002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된 진료기록 지

1. 각 보험계약 청약서, 각 지급 내역서

1.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세무서), 내사보고( 신용카드사회 신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각 통화 내역

1. A 건 조사결과 보고, 회사별 지급 보험금 현황, 건강보험 통계 연보, 의료분석보고서( 증거기록 제 46 쪽 내지 제 59 쪽), A 입원 병원 소재지 현황, 질병 분류별 연령별 급여 현황,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평균 입원 일수 및 요양 급여실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