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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08.16 2006노1266

강도상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3일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어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 F의 팔에 톱을 갖다 대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가스분사기는 피고인이 1990.경 구입한 것이어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이고, 그리고 위 가스분사기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 내의 피고인 사무실 서랍 안에 보관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K 등이 피고인의 차량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잘못 알았고(그가 점원이거나 위 노트북을 찾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차량을 약간 진행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상해가 없었으며, 설사 위 피해자가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미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때리는(이때, 톱이 E가 입고 있던 잠바를 긁게 되어 그 부분이 찢어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6형제15265호 수사기록 20면) 등으로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팔에 톱을 갖다 대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