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단37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0 경 고양 시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문이 열리지 않자 항아리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피해 진술서
1. CCTV 녹화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 인은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