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79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2019. 4. 22. 00:43경부터 같은 날 01:43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무늬와 숫자와 맞추어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2등 1,000원, 3등 2,000원, 4등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227,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 -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 4. 20.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8. 기소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ㆍ유사 사건 처벌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