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18:1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새끼,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구두로 위 D의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폴리스 캠 촬영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정복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