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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교차로를 C 장례식장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아파트 방면에서 광령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