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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30 2017고단23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천안시 서 북구 E 2 층에 있는 ‘F’(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 공동 투자한 각 실 업주이고, G은 그의 명의로 이 사건 게임 장을 등록하고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 받기로 한 일명 ‘ 바지 사장’ 이면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종업원들을 지시, 감독하면서 이 사건 게임 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 I, J, K, L 및 M는 각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 장에서 태블릿 PC에 쿠폰 입력, 손님 심부름 및 청소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은 G, C, D과 공모하여, 2015. 4. 6. 경부터 2015. 4. 8. 16:40 경까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 및 태블릿 PC 각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 오션 파라 다이스’ 와 ‘ 화이트 웨일’ 등 게임 물이 저장된 태블릿 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각 게임을 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 모바일 쿠폰 ‘으로 교환해 주고 위 쿠폰에 저장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G, C, D과 공모하여, 2015. 4. 15. 경부터 2015. 4. 22. 18:35 경까지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게임기 40대 및 태블릿 PC 36대를 각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SUBSHOOTER' 게임 물이 저장된 태블릿 PC를 게임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