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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5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손해사정사로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센터장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는 회원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및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0. G센터에서 손해사정사인 H으로부터 환자 I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서울백병원 근무하는 J 의사에게 I에 대한 신체감정을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2. 10.부터 2013. 8. 16.까지 총 216회에 걸쳐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3,65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 법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소개알선’이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797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