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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8: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E SM5 자동차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보관한 피해자 F( 여, 25세) 소유의 가방에서 일 만원권 지폐 8 장, 오천 원권 지폐 1 장, 일 천원권 지폐 2 장 등 한화 87,000원과 미화 10달러 지폐 6 장, 미화 1달러 지폐 3 장 등 미화 63 달러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2011. 6. 20. 만기 발병 알츠하이머 병 치매 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