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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3 2012나6386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수막종(이하 ‘이 사건 종양’이라 한다) 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현재 신체 장애 상태에 있는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 원고 E, F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이 사건 수술의 경위 원고 A는 2008. 8.경부터 눈앞이 아찔하고 멍한 증상이 있어 2개월 정도 개인 병원을 다니다가 2008. 10. 30.경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종양에 관한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원고

A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사 G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하되, 수술 일정이 밀려 있어서 2009. 3. 31. 위 수술을 받기로 하고 위 내원 후 2009. 3.경까지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며 수술을 기다렸다.

원고

A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위해 2009. 3. 26.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9. 3. 27.과 28. 양일간 뇌혈관조영술(Cerebral Angiography) 및 뇌 MRI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판독일자가 ‘2009. 3. 29. 12:45’인 뇌혈관조영술 판독지에는 판독의 H 명의로 ‘좌측 상생돌기 부위와 해면정맥동 부위의 4.2cm 크기의 뇌수막종, 좌측 시신경의 압박과 침투 가능성, 상돌기에서 나비뼈 큰날개까지의 심각한 골비대증’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독일자가 ‘2009. 3. 29. 12:47’인 뇌 MRI 검사 판독지에는 판독의 H 명의로 위 뇌혈관조영술 판독지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뇌혈관조영술 판독지와 뇌 MRI 검사 판독지에는 이 사건 종양과 주변 혈관들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위 각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내경동맥 원위부가 이 사건 종양에 붙어 있었고,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