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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09. 선고 2012두263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1886 (2011.12.0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003 (2010.03.30)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됨

요지

(원심 요지) 증여의제 대상거래에 금전의 무상대부가 포함되며, 결손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무상대부금액 전체'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무상대부금액에 대한 적정이자 상당의 이익'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익 상당액이므로, '제공'의 개념에 목적물을 다시 반환받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함

사건

2012두2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차XX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118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