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 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0:10 경 양산시 하북면 순 지리에 있는 지곡 교 앞 교차로를 통도사 쪽에서 35번 국도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우측 대영아파트 쪽에서 좌측 신평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0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전면 부를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2015. 12. 2. 05:10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금고형 선택(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