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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30519

보험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들과 ‘피보험자 망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4. 8. 12. 09:47경 망인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식당 내 2층 계단에서 위 음식점 직원인 H에 의하여 목을 메고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2)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등의 보험금 지급청구 및 보험금의 지급거절 1)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망인이 자살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해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관련 보험약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 신한생명보험 무배당 신한세이프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제2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22조 보험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