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3.28 2012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얼큰이 술집 앞 도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