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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78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자신의 친동생인 소외 C이 타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6. 11. 14. C에게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2016. 11. 30. 이 사건 계좌로 19,375,400원을 입금한 사실, ② C은 2017. 1. 19.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에게 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이체한 사실(갑 제1호증 이 사건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1,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중 1,000원은 송금수수료인 것으로 보인다)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대여금반환 청구) (1) 원고는 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1,900여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것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친동생 C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 수입을 얻음으로써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을 C에게 타인에 대한 대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전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고, 1개월 후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잘 알지도 못하고, 원고와는 금전거래를 할 이유도 없으며, 피고가 C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금전은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라고 다툰다.

(3)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