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3:5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평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술의 일관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20분이 경과한 후에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측정기를 부는 1차 측정만 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차 측정은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측정일 뿐이고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이상, 1차 측정 외의 음주측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2014. 7. 11. 23:47 술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증제1호증) 결제 시점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이라거나 음주측정 당시 마지막으로 술은 마신 때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의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