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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7 2013가단220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 및 피고들은 망 E(2012. 10. 23. 사망)의 자녀들이다.

나. 토지 및 건물의 현황 1) 대전시 동구 F 토지(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

는 1985. 2. 21. G 토지로 환지처분되었고, 같은 해

7. 9. 위 G 토지는 H 내지 I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G 토지에서 분할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2. 11.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2) 망 E은 1983. 2. 2. 환지 전 토지 위에 있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1985. 8. 1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각 소유자현황에는 ‘E 대전광역시 동구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E의 자필문서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9. 12. 1. 원고에게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를 바란다. 유언장을 동봉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유언장’, ‘다음과 같이 장남인 원고에게 상속할 것을 약속함’, ‘다음’, ‘대전시 동구 F 가옥 및 대지’, ‘2009. 12. 1.’, ‘아비 E’을 자필로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도장을 찍은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서’이라 한다

)을 동봉하였다. 위 유언장과 편지가 들어 있던 봉투의 앞면에는 ‘대전시 동구 F(J) 전화 K E’이라는 문구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망인은 2010. 3. 8. '장남 A에게 F 주택을 주기로 하고 애비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애비 유언대로 이행하지 않을시는 F 주택을 사남매가 똑같이 나누도록 한다.

2010. 3. 8. E'이라는 내용의, 같은 달

9. 'F 주택은 병원비를 장남 A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