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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8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1:10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아파트 E호에서, 남동생인 피해자가 청소 등 집안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찔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범행으로 범행 방법상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

동생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