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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33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0:07 경 서울 중랑구 C, 1 층 D 주점에서 E(4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E의 머리를 내리쳤다.

E는 약 10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타박상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다.

그렇지만 술에 취해서 저지른 것이고, 상처가 큰 편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