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3가단1491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7,975,25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0. 9.부터 2015.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1. 10. 9.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864-3에 있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하천 부지를 금산IC 방면에서 하늘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입구를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있는 방지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방지턱을 충격한 후 하천 둔덕을 들이받아 피고 차량을 전복시켰다. 이로써 C은 피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A에게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A는 C을 포함하여 E, F, G 등 온라인게임 동호회원들끼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밤부터 사고 발생일 04:00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하였고, 이후 다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으로 함께 이동하기 위해 피고 차량에 탑승한 사실,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지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시속 126.32km로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은 경찰에서 ‘다른 동승자들도 다 이야기하는 상황이니까 기억에 잔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