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조합원 4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G의 방만한 경영이라는 진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공제조합 부산지부는 2007. 1.부터 2012. 12.까지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업무추진비 7,360만 원, 차량비 4,580만 원, 관리비 9,640만 원, 기관운영비 5,620만 원 합계 2억 7,2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G이 F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서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업무추진비와 차량비 합계 약 1억 2,000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G은 그 중 일부를 조합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피고인으로서도 G의 다소 투명하지 못한 판공비 수령 및 사용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G이 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정확한 내역과 액수 및 사용처 등에 관하여 유심히 검토 또는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특정 시점에 G이 수령한 금액에 G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를 곱하는 방식으로 액수를 2억 5,000만 원으로 특정한 후 마치 그 전부를 피고인이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처럼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③ 더군다나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F운송사업조합의 제11대 이사장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피고인과 함께 후보자로 출마한 G이 이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