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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14 2018가합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2015. 9. 9.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복합상업시설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에서 납치되어 같은 날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들이다. 2) 피고는 2010. 10. 20.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였던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H은 2015. 9. 9. 14:06경 이 사건 주차장 C-02구역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려는 망인을 식칼로 위협하여 조수석으로 옮겨가게 했고, 망인의 차량을 운전해 14:12경 이 사건 주차장을 빠져나왔으며, 15:14경부터 15:37경 사이에 천안시 성환읍 부근 국도변에서 양손으로 망인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H의 형사처벌 H은 2015. 10. 14. 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되어 2016. 6.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59호로 무기징역의 유죄판결을, 2016. 8. 31. 서울고등법원 2016노1687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9. 8.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1] 범죄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라.

망인의 상속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부모인 원고들과 자녀인 I이 있었는데, I은 2015. 10. 2.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971호로 위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들이 망인을 각 1/2 지분씩 상속했다.

마. 관련 법령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