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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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삼천리(이하 ‘삼천리’라고 한다)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6, 7층 C휘트니스센타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스사용료 등의 납부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는 삼천리, 보험가입금액은 7,000,000원, 보험기간은 2004. 8. 3.부터 2006. 8. 2.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원고에게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가스사용료 등의 납입을 연체하자 삼천리는 2005. 5. 17.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5. 6. 2. 삼천리에게 보험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0. 23.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소30169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33,690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7. 11. 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2007. 11.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0,133,690원과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07. 11. 2.까지 약정 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