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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5 2018고단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 세) 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48 세) 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0:00 경 상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 씨 발 놈 아, 왜 왔어

”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며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피해자 D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측 및 비 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7, 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2명이고,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