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24 2018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태안 쪽에서 원 북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가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보다 중한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크게 다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