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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6. 04. 선고 2011구단3003 판결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749 (2011.11.09)

제목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면서 매출액 규모가 적지 않고 공장을 임대하며 매월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농작물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사건

2011구단30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7.

판결선고

2012. 6.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1. 2. 15.'은 '2011. 2. 7.'의 오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9. 파주시 광탄면 XX리 000-10 전 1,785㎡(이하 '이 사건 종전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2. 29. 양도하였고, 2009. 5. 27.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14. 파주시 장단면 OO리 000 전 2,579㎡(이하 '이 사건 대토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1. 2. 7.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 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l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 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시작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8. 9. 1.부터 파주시 광탄면 XX리 000-1 소재 공장에서 플라스틱 골판지를 제조하는 'OO물산'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경영해 온 점, ② 위 사업체의 매출액이 2009년도에는 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000원으로서 적지 않은 규모이고 그 매출액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 ③ 또한 원고는 파주시 광탄면 XX리 000-1 소재 공장을 임대하여 매월 000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④ 위와 같은 사업체의 운영실태 ・ 규모 및 임대소득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굳이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대토농지는 민AA 내에 소재하고 있는데, 민AA 출입내역 조회결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고BB은 2009. 12. 1.부터 2010. 12. 31. 까지 매월 1-3차례 총 20회에 걸쳐 민AA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난 점, ⑥ 이 사건 대토농지의 규모 및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하는 농작물(고추)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매월 1-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출입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고추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고추의 처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⑧ 원고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⑨ 또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토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