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1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왔을 때 의자에 앉다가 껌이 붙어 세탁을 해 두었던 바지를 찾으러 와 피해자에게 바지를 반환하였는데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므로 이를 거절하고 시비가 되어 서로 언쟁하다가 홧김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 내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