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급여지급 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9,600만 원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금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이 만연하게 될 경우 국가 재정을 불건전하게 하고 실제로 전세자금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