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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연와조 주택 1,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500만원, 기간 2013. 11. 22.부터 2015.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에게 임대하기 직전에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단열공사를 하고 새로운 벽지로 도배시공한 후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1. 22.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던 중 2013. 12.부터 거실 및 주방벽면, 주방천장, 2층 화장실, 2층 방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벽지 상당 부분이 곰팡이로 검게 변색될 정도에 이르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누수 공사 등 습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여 주택 천장에 물방울이 맺히는 등 습기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단열공사를 시공한 업체 측에 그 원인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원고의 사용관리 상 부주의, 즉 창문을 비닐로 막고 환기를 시키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습기문제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 채 원고 측에 환기 등의 조처를 취하도록 요청한 외에는 별다른 조처를 취해주지 아니하였다.

마. 결국 원고는 2014. 12. 9. 이 사건 주택 벽면에 도배를 새로 하고 도배비용으로 87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명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새로이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인정 여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