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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08 2015고단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집어던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범칙금납부 고지를 받게 되자, 갑자기 화가 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