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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21:50 경 서울 동대문구 장 한로 6( 장안동 )에 있는 현대증권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진행 중인 승용차에 기대어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있던 중 교통 순찰 중이 던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소속 경찰관인 C의 안내로 인도로 올라오게 되자 갑자기 “ 니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교통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