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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17 2020가단2086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소6942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