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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14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과 피고인 B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2013고단2708』에 관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투자금을 편취 또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

② 원심 판시『2013고단3216』에 관하여,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위 회사 운영자인 M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M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③ 원심 판시『2014고단156』중 피해자 AC, AD에 대한 5,000만 원 편취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AC가 피고인의 재정상태, 회사 운영계획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투자하게 되었고 위 AC의 투자권유에 따라 피해자 AD도 투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AE에 대한 투자금일 뿐이다.

④ 원심 판시『2014고단2540』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AI’ 사이트 사업에 관한 투자권유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K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당시 매출액 등을 다소 과장하여 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속인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피해자의 투자금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⑵ 양형부당 피해자 K의 탄원서 제출로 처벌불원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가 ‘R’ 사건의 주범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그 범행에 이른 점, 위 R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2014. 4.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