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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6:2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1에 있는 도로를 덕소고등학교 쪽에서 덕소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와부읍 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7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치고 넘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심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신호위반, 횡단보도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