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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7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2016 고단 2057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투자의 기초가 되는 사정인 G 점의 객관적인 상황, 임대료 면제 여부, 예상투자 수익률 계산의 근거 등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나. 2017 고단 830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할 개연성이 낮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