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 제공, 투약하고 대마까지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 행의 ‘2013. 10. 14.’ 는 ‘2013. 10. 4.’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제 2 면 5 행의 ‘2017 고단 491’ 은 ‘2017 고단 4916’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