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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나20372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그런데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2. 14.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인천가정법원 2015드합10810호, 원고가 같은 법원 2017드합10227호로 이혼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7르21411(본소), 2017르21428(반소)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데, 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의 진행 중인 2017. 6. 16. 원고가 제출한 관련 이혼소송 준비서면을 받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6.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