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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0 2020고단516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7. 22. 15:00 경 시흥시 E 호텔로 피해자 F( 남, 19세 )를 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나랑 핸드폰 가게 좀 가자, 따라 나와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데리고 G에 있는 ‘H' 대리점에 가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려 하였으나 위약금 260,000원이 있어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주변 공중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 위약금을 내줄 테니, 휴대폰을 팔아서 갚아 라, 안 주면 죽여 버린다” 고 협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폭행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태블릿 PC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았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7. 22. 18:50 경 위 ‘E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I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 항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태블릿 2대를 팔러 가 자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그 무렵 시흥시 J에 있는 ‘K’ 대리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개통한 태블릿 2대를 팔고 바로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대납하여 주었던

260,000원 상당의 위약금과 피해 사례금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 이 새끼 절대 집에 안 보낼 거야, 야구 방망이로 때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시흥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같은 날 23:34 경 시흥시 L에 있는 ‘M’ 앞 노상까지 약 5시간 가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