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ㄴ)부분 616㎡ 및 선내 (ㄹ)부분 13㎡를 점유(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하고 있고, 본소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다), (라), (마), (가)부분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 사건 점유부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을 건축하여 불법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2013. 1. 31.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고정74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부친인 B은 1979. 1. 1.경 피고의 동생인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거제시 D 토지 중 일부인 11,802㎡(E)의 소유권을 원고 측(당시에는 거제농지개량조합)에 넘겨주는 대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원고 측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사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1999. 1. 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20년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