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4,466,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9.부터 2016. 6. 3.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아래 나.
항 기재 사고 당시 B 이륜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화재’라 한다)는 피고 A과 그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대인배상Ⅰ)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은 2011. 5. 17. 21:05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동교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마침 3차로에서 수도공사 기초작업을 위하여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를 하고 있던 피재 근로자(이하 ‘피재자’라 한다
) D와 선긋기 작업을 하고 있는 피재자 E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차량이 넘어지면서 피재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 D는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1. 10. 5.까지는 입원치료를, 2011. 10. 6.부터 2012. 12. 26.까지는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 E은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 2012. 6. 30.까지는 입원치료를, 2012. 7. 1.부터 2013. 2. 28.까지는 통원치료를 각 받았다.
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