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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85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7.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온 피해자 D(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속칭 '2차'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노래방 집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떨어진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