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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C’의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천 서구 D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F’ 벤츠 GLK220 중고자동차를 4,150만 원에 판매하면서 위 자동차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전체 파손된 이력이 있는 자동차로서, 1,950만 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1,95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적절히 수정하였다.

에 매입한 자동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파손 이력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를 숨겼으며, 위 판매금액도 파손 이력이 있는 자동차에 대한 합당한 금액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2. 25.경 합계 3,000만 원을, 2017. 12. 28.경 1,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J게시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1. 고소장

1. K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헝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