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1,432,633원 및 그 중 1,571,432,333원에 대한 2014. 3. 26...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각 피고 명칭 중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각 보증금액 상당액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일 보증기한 (최종 변경된 기한) 보증원금 (최종 변경된 보증원금) 1 2008. 3. 27. 2009. 3. 27. (2014. 3. 21.) 998,750,000원 (909,500,000원) 2 2008. 11. 26. 2009. 11. 26. (2014. 11. 21.) 170,000,000원 3 2009. 10. 16. 2010. 10. 15. (2014. 10. 10.) 480,000,000원 (472,000,000원)
나.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다. 피고 A가 2014. 1.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4. 3. 26.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572,261,878원(= 제1 신용보증약정 924,040,786원 제2 신용보증약정 169,133,140원 제3 신용보증약정 479,087,95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4. 3. 26.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829,545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된 금원에 대하여는 300원의 확정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A는 201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