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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1 2014고단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1층 커피숍에서 C, 피해자 D로부터 위 C, D가 E과 함께 상장회사인 ‘F’이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및 백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자금 350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C,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주면 이를 전주(錢主)들에게 이행보증금 조로 지급하여 인수자금 중 320억 원을 마련해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모집한 전주 외에는 다른 전주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측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수표 15장을 건네받고도 그중 6장을 피해자 측 전주에게 피해자 측 지시에 따라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수표 9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전주를 모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전주들의 전화 통화 진술 요지보고, L 통화보고, M 통화보고)

1. 수사보고(1,000만 원권 수표 15장 제시자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으로 안양교도소 복역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