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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3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2018. 1. 중순쯤부터 인터넷 사이트 구 글 (google) 검색을 통해 불상의 게시판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 글을 보고 광고에 기재된 SNS 위 챗 아이디를 추가한 후 위 챗 대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퀵 서비스를 가장하여 계좌 명의자에게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포장물을 개봉해서 체크카드를 정리한 후 이를 옮겨 지정된 안심 보관함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자금 인출 책 또는 송금 책에게 전달하여 주면 체크카드 수거 1 회당 서울지역 5만 원, 경인지역 6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 명의자를 만 나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이를 자금 인출 책 또는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대포 통장 수거 책 역할을, 피고인 B은 2018. 1. 15. 쯤부터 인터넷 사이트 알바 몬 에서 ‘ 고수익 알바’ 라는 광고 글을 보고 광고에 기재된 SNS 위 챗 아이디를 추가한 후 위 챗 대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 수거 책에 의해서 택배 보관함 등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확보하여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출금한 다음, 지정된 금융계좌에 미리 알려준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면 기본 일당 15만 원, 추가로 입금액의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인출 후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