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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433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는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