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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05.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9. 2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인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순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합계 30,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5, 6, 8, 11, 12, 13, 14, 16, 17, 18, 19, 20, 23, 2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지르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6. 16:1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4항 기재 범행을 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